이재명 처분적 법률 활용해 실질적 집행권 행사 모색
신용사면, 서민지원 등 입법 통해 실질적 모색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확장재정' 전환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문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행 권한이 없는 한계를 넘어 야당이 자동적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정책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답답한 것이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감시 견제 기능,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 사면 이런 것도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라도 해야 할 거 같다"며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 것이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정부가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주면 좋은데 이 정부가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처분적 법률을 통했더라도 실질적 조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이 중간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자동적 집행력을 가진 구체적 조치인데, 입법이 행정기능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부자 감세의 경우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될 시점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 여력을 축소했다"며 "축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게 해 경제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총선을 의식해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력 있는 기업 고소득층, 세금 등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내수 침체를 극복할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내수를 진작하고 노인 빈곤 해결로 헬스케어, 교육, 보건 관련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부자 감세 기조는 틀렸다"며 "윤 대통령의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세수를 확보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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