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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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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대 파기환송심 승소
재판부 “교육부 재량권 남용”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뒤집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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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에 양측 모두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사학법에 따르면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들 부자가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먼저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최 전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여년이 지난 이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관련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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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전 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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