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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업무 분담…'재판지연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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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해 사법보좌관 겸임 규정 신설
7월 1일자 인사 때부터 겸임 발령 시행

대법원이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민사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1일자 정기인사 때부터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발령을 시행할 계획인데, 민사집행사건 등 사법보좌관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화에서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업무 분담…'재판지연 해소' 기대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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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겸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겸임) 4항은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7월 1일자 정기인사 때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 발령할 계획이다.


사법보좌관은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본안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접적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총 195명이며, 2급 1명, 3급 7명, 4급 187명의 법원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돼 있다.


한편, 사법보좌관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보좌관 2명의 유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집행사건은 2022년 7만7459건에서 지난해 10만11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접수 건수는 2만990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임차권등기사건의 경우에도 2021년 1만2297건, 2022년 1만8717건에서 지난해 6만31건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3월까지 접수 건수는 1만87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 업무의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해 이날 사무국장이 사법보좌관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했고, 이후 각급 법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은 법원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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