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신고사건이 잦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파견사용업,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14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대구노동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뒤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37개소와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8개소, 사내하도급 업체 12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대구노동청은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한 데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감독 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고,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한 뒤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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