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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석 대구노동청장 “상습·고의 체불 강력 조치”… 사업장 57곳 수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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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신고사건이 잦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파견사용업,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나선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 “상습·고의 체불 강력 조치”… 사업장 57곳 수시 근로감독 대구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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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14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대구노동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뒤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37개소와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8개소, 사내하도급 업체 12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대구노동청은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한 데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 “상습·고의 체불 강력 조치”… 사업장 57곳 수시 근로감독 김규석 대구노동청장.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감독 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고,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한 뒤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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