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연간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부터 연간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 종사자(임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1000여 임가에 506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당해 지급액은 2022년(468억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로, 임가당 연간 245만원의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왔다.
단 지난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해 시행할 당시 현장에서는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업분야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종전 90일)를 증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 대상 산지에서 종사해야 하는 연간 종사일 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정된 연간종사일 수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내달 1일~30일 신청을 받은 후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도 구축한다. 임업비서는 고령의 임업인이 쓰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자 편의성에 주안점을 둬 개발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임업인의 연간 종사일 수를 60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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