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보전산지 해제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은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3일 밝혔다.
보전산지 안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이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 반대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단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웠다.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현장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산림청은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할 방침이다.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3만㎡)을 두기로 한 것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산림청은 권한 위임을 위해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맞춰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된 후 공익용산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에서 산지관리에 합리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한다.
한편 산지는 큰 틀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이중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세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말한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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