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성 40.6% “임금 차별 경험”
2위 모집·채용 차별…3위 교육·승진 차별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별을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 성차별을 겪었다는 직장인 남성의 응답은 여성의 절반 수준인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여성 응답자 431명 중 40.6%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은 전체 응답자 569명 중 21.8%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모집과 채용 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응답했다.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은 특정 성별에게 모집·채용 기회를 주지 않거나, 학력·경력 등이 비슷해도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직무 배치나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35.5%, 남성이 19.7% 2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임금 외 금품지급 등 복리후생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18.5%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차별에 이어 응답률이 높았던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27.4%)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26.5%)이었다. 특히 여성의 '모집·채용 성차별 경험'(34.6%)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경험'(35.5%)은 모두 30% 이상으로, 남성과 응답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이어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1.2%)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런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특성별로 보면 이러한 응답은 여성(27.1%), 30대(29.2%), 사무직(2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을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권이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20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다. 근로소득 성 격차는 119위, 고위급 여성 대표성은 128위에 불과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에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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