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피신해 반려견까지 무사히 구조
아파트 화재시 대피 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집에 혼자 있던 10살 어린이가 집에서 불이 나자 반려견을 꼭 껴안고 베란다 쪽에서 구조요청을 해 무사히 구조됐다. 19일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6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불이 난 집 안에는 10살 A군이 혼자 있었다. 당시 어머니가 잠시 복도로 나간 사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는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아이는 강아지를 안고 베란다에 피신해 있다가 반려견까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다만 A군은 연기를 마셔 인후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련 신고 12건을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2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11분 만인 오후 7시 14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A군의 집이 위치한 6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6층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어머니가 아주 잠깐 복도에 나간 사이 불이 나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화재 시 대피 방법은 상황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다. 먼저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대피 시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으며 대피한다.
둘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상태에서 119로 신고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셋째, 다른 곳(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은 닫고 119로 신고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다른 곳(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경우다.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복도와 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첫 번째 방법의 요령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복도와 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엔 두 번째 방법의 요령에 따라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해 119 신고 및 구조를 요청한다.
최근 신축되는 고층아파트는 베란다 쪽 내실에 하강식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어 대피가 가능한데 평상시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피가 곤란함으로 물건을 쌓아 두지 말아야 하며, 가족과 상의하여 가정 내 피난 대피도를 비치해 두는 것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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