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병원 전공의 154명 사직서
복지부, "사직서 수리된 곳은 없어"
221개 병원 '필수의료 유지명령'
국내 최대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기로 16일 결정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까지 전국 7개 병원 수련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집계했다.
대전협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국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은 전공의 없이 정상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근무를 중단하면 국내 필수의료 중추인 해당 병원에서 초대형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까지 전국 7개 병원 수련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집계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이날 출근을 안한 병원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생들은 동반 휴학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40개 의대에서 전부가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내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임상진료 현장과 의과대학 등 의료계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17일 의사 파업 등 구체적 투쟁 계획을 세울 예정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립은 계속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파업에 대비해 '비대면진료, PA간호사 활용' 등의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 같은 '타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때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수련규정 등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 상황이어서,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럼에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진행돼 진료 현장 이탈이 발생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박탈'까지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등에 대해서는 '압박'보다 '호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날 "의대생은 아직 의료인은 아니어서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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