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 등록 처벌 강화
1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1년간 신규등록도 제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한 이른바 '나이롱 농업인'이 지난해에만 230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거짓·허위 등록을 막기 위해 앞으론 행정제재인 과태료 대신 범죄 경력이 남는 벌금 부과로 처벌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 수립과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 현재 196만개(농업 183만개·임업 5만개·어업 8만개)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농업경영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부정등록 적발사례도 농업에 집중돼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거짓·부정 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201건, 지난해 22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금 제도가 2020년 공익직불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후 허위등록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허위 등록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은 거짓·부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자에게는 행정제재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론 형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된다. 또 거짓·부정이 적발되면 등록이 직권말소 되지만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바로 재등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신규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경영체를 거짓·부정으로 확인해 준 경우도 처벌된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했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해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 강화는 6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오는 8월17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며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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