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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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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견되는 글로벌허브도시로"
물류·금융·첨단산억 육성…특구 지정
부처별 규제개선·특례 특별법에 모아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특례 등이 한꺼번에 담긴 특별법을 추진한다.


13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 중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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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조세감면,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관광, 전라북도는 농생명·바이오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내용을 담아 발전시키는 구상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며 "부산과 관련해서는 물류와 금융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특례를 담아서 부산을 발전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통해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국가와 부산이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업계의 염원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발전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글로벌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외국기업과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등 '세계인이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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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중 부처협의가 마무리된 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5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지난달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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