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法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이상아·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개인 입장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선 한 위원장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장 전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적인 관심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전 기자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 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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