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까지 위반 사건 508건
검찰 기소 36건, 법원 선고 12건
"처벌·규제 위주 법으로 감축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위반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검찰이 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주택협회와 주택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4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508건이다. 2022년 244건, 2023년 261건, 2024년 3건이 발생했다. 이중 검찰수사를 받은 사건은 102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사건이 36건, 선고를 받은 사건이 12건이다.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 책임자가 징역 6개월 이상~1년 선고를 받은 판결은 9건, 1년 2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은 3건이다.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은 2000만원 2건, 3000만원 2건, 5000만원 4건, 7000만원 1건, 8000만원 2건, 1억 1건이다.
진 변호사는 "법원이 산재사고 양형기준이 상향되면서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며 "법원과 검찰의 기준 상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가 피해자 측과 합의 여부이므로 처분 전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고발생 책임 정도, 동종전력 유무, 재발방지 조치여부 등이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법 개정이 어려운만큼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에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진 변호사는 지적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를 'CEO'로 국한해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 수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등이다.
건설업계도 이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안전보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 영향이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되며,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는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했고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여전히 처벌과 규제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PF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줄 것"이라며 "모호한 해석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건설업계가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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