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 소유자 동의율 낮춰
토지면적 기준(50%)은 기존안 유지
재개발 재검토 기준은 15%→20%로 상향
재검토·취소 요건 충족 때 구청장 역할 명문화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재검토를 요구할 때 반대 동의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66%에서 50%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은 기존 요건을 유지한다. 대토지소유주의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한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재정비했다. 사업 주체별로 정비계획 입안 재검토와 입안 취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입안 재검토 기준은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에서 반대 동의율은 25% 이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동의율 15%를 충족하면 됐다.
입안 재검토 요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이 구역계를 일부 제척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참고할 수 있다.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존 주민공람안 취소 비율인 민간재개발 25% 이상, 공공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 요건에 충족될 경우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 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청에서 추진 주체가 있고 반대 의견이 강한 사업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구청의 어려움이 컸다"며 "기존에도 재검토, 취소가 가능했지만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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