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의 해석상 행정청의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원고에 대해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절차법과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경기도 이천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됐고, 2017년 재선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다.
그런데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임박한 2020년 2월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인 물엿 1통이 발견돼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기관등급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연락 형식으로 통보받은 A씨는 한국보육진흥원에 '문제가 된 물엿은 식자재가 아니라 미술활동 재료다'라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미술활동 재료라는 별도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A씨는 복지부 장관이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행정처분의 방식을 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라고 규정, 원칙적으로 문서를 통해 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복지부 장관이 평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고지한 채 홈페이지에 공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장관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언급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 장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의 조항은 평가 결과의 '외부 공표'에 관한 규정일 뿐 등급 부여라는 처분 자체의 방식을 정한 규정은 아니며,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나 전자문서로 송달함으로써 이뤄진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을 문서로 하여 송달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 공표를 통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 본문에서 정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상대방인 원고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6항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공표할 사항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평가결과를 복지부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규정이 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한 처분 방식을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처분 문서 송달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어린이집 평가가 신청한 곳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시기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문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가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받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가결과를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복지부의 등급 부여 결정에 관해선 처분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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