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당헌 개정안 최종 가결…찬성 67.5%
권리당원 표 가치 높이고…현역 페널티 강화
비명계 "당 주류 독식"…계파 갈등 심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선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확정됐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해온 안건들이 의결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의장은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나타나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또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두 안건은 앞서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에) 표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로 반영된다. 개정안은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쳐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정하면서, 대의원 1표의 가치를 권리당원 60표 수준에서 20표 안팎으로 낮췄다.
비명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이 같은 당헌 개정으로 현재 당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명계가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중심의 권리당원 표 가치를 키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중앙위 공개토론에서 이원욱 의원도 이날 중앙위 공개토론에서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투표가 두 가지 안건을 하나로 묶어 일괄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꼼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개표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경우에 따라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건을 같이 처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제 축소에 반대하면서 현역 감산룰에 찬성하는 식으로 나뉜 상태에서 일괄 투표를 하면 결국 찬성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앙위원들이 두 가지 사항의 내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거듭 일축했다. '지난 5월에는 개별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예전에는 같은 당헌은 같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이날 의결된 안건에 반발하며 정책 연대를 파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 차원의 보완책이 있을 것인지' 묻는 말에 "대의원 가중치가 낮아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서 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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