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처리
기촉법 유예기간, 2026년 10월로 연장
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 10월15일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에 고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역할 한다는 측면에서 이날 법사위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의 수는 지난해 기준 183곳으로 전년 대비 26개 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부실 징후 기업들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만기연장과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구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도 채권단 동의라는 전제하에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기촉법과 함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배구조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존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 법사위에서 계속해 심사하기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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