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 통과된 타위법 없어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도 대기중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내 국회 처리도 가능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비롯해 185개에 달하는 법안 등을 심의·의결에 나선다.
기촉법은 대기업 연쇄 부도가 났던 외환위기 당시 한시법으로 제정돼 5차례 일몰을 연장해왔지만, 지난 10월15일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에 고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징후 기업들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만기연장과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구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도 채권단 동의라는 전제 하에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신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기본법에는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개정안들도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데 그동안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처리된 타위법은 한 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 전 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법사위를 파행시킨 책임을 지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독주’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 이날 전체회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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