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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 자가용 택시영업'…경기특사경, 불법 콜뛰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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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 자가용 택시영업'…경기특사경, 불법 콜뛰기 적발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이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불법택시영업을 일삼은 콜뛰기 일당 1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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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18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 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C씨는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다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다시 걸렸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D씨의 경우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였고,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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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 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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