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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의대증원 논의 본격화…의료사고 부담 문제엔 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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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대 증원 처음으로 공식 논의
의사 파업투표에 복지부 "협상 결렬 전제인가"
의협 "국민 여론으로 정책 결정해선 안돼"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찬반투표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양측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협, 의대증원 논의 본격화…의료사고 부담 문제엔 공감(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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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책 패키지와 함께 꼭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의사 인력 확대"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할지, 어느 분야와 지역에 인력이 부족한지 등을 오늘부터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협의 파업 찬반투표를 두고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의협은 4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증원과 정책 패키지에 대해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3차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건 아닌지 협의 당사자로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협은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이유의 하나로 국민의 대다수가 의사 정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교육이나 의료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면 줄일 것이냐"고 꼬집었다.


양 단장은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열릴 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협, 의대증원 논의 본격화…의료사고 부담 문제엔 공감(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협의체에서 논의됐다. 복지부와 의협 모두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와 환자의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사고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정책관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 소송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다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며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협의체에서 정부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료사고특례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상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특례법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포함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분야의 특수성이나 환자와의 소통 및 피해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3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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