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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온라인 상술' 다크패턴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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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다크패턴법 수정안 마련
방통위, OTT·스트리밍사 가입해지 변경 권고
입법시 업계 파장…구글·쿠팡 등 직격탄

정부·국회, '온라인 상술' 다크패턴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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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가명)씨는 최근 '영화 30일 무료시청'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체험기간 중 탈퇴가 자유롭다는 설명을 보고 가입했지만 막상 탈퇴하려니 아무리 사이트를 뒤져도 탈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유료서비스 전환 결제 고지를 받았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온라인 상술을 이른바 다크패턴이라고 한다. 다크패턴을 제재하는 일명 '다크패턴법(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5건의 다크패턴법 관련 의안들을 통합해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2021년 3월 처음 발의된 홍정민 의원안을 비롯해 총 5개 의안 중 송석준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잡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입법을 주도한 공정위는 지난 7월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법을 서둘러왔다. 인터넷 업계에선 마케팅 자율성과 플랫폼 경쟁력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해왔지만,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 통과 후에는 업계에 만연한 ‘무료 체험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경우 또는 가격이 오를 경우 사전 고지를 받았더라도 재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업계와 국회 간 의견 차가 컸다. 이를 별도 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수정안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변경 시점에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00개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국회 관계자는 "소비자들로부터 다크패턴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항의가 많았다"며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입법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이 가시화돼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대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사전 대응에 나선 네이버는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다크패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이를 담아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카카오도 전담 직원을 두고 있다. 해외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쿠팡 등 해외 기업이 몸이 달아 협회 등을 앞세워 대응하고 있다"며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는 여유로운 표정"이라고 전했다. 중소 인터넷 기업과 쇼핑몰, 앱 사업자들 역시 주요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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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주도권을 두고 공정위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방통위에서도 업계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다크패턴이 전자상거래, 디지털 서비스 영역인 만큼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우선 적용과 제재 조치 소관 부처가 방통위라는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방통위 산하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등 18개 서비스에 가입 해지를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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