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 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노후도시 재정비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