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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문화, 굳이 수입할 필요 없다" 팁플레이션 지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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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감사 팁' 시범 도입한 '카카오T'
소비자 부담 및 팁 문화 정착 우려 이어져

미국에서 이른바 '팁플레이션'이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에서도 '팁 문화'가 곳곳에 도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팁플레이션은 팁(tip)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물가가 급등하면서 음식점이나 바 등에서 요구하는 팁 비율이 기존보다 높아진 현상을 뜻한다.


"카카오T 팁에 승객 불만 계속되면 카카오가 책임져야"
"팁 문화, 굳이 수입할 필요 없다" 팁플레이션 지속 반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을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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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카카오가 팁 서비스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팁 서비스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 때문에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카카오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팁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강제성 또한 없지만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팁까지 권유하는 서비스를 접한 소비자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고 했다. 이어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해당 서비스로 인해 팁 문화가 고착화되어 하나의 추가 수수료처럼 되는 것,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은 시범 도입 기간 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카카오T'는 감사 팁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택시 이용 후 서비스 평가 시 별점 5점을 주면 팁 결제 창이 활성화되는 방식이다. 팁은 1000원, 1500원, 2000원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이용자가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지급 안 함' 창도 있다. 카카오T의 팁 기능은 일반 호출이 아닌 카카오블랙, 모범택시, 벤티, 카카오블루 등에만 적용된다.


국내 택시 호출 업체 중 팁을 도입한 건 카카오T가 처음은 아니다. 아이엠, 타다 등 중소업체나 특수목적 차량의 업체 등에도 이미 도입된 바 있다. 다만 카카오T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택시 업계에서 시작된 팁 문화가 한국 사회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팁을 권유하는 서비스까지 나오자 소비자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20~50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 도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6.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팁 문화 발달한 美도 '피로감'
"팁 문화, 굳이 수입할 필요 없다" 팁플레이션 지속 반발 미국의 한 베트남 음식 전문점이 전체 음식값의 18%를 팁으로 자동 적용해 논란이 됐다. [이미지출처=레딧]

팁 문화가 활성화돼있는 미국에서조차 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엔 음식값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팁 상한이 25%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미국의 한 베트남 음식 전문점이 전체 음식값의 18%를 팁으로 자동 적용한 것을 두고 미국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셌다.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팁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전용 매장에서까지 팁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식당과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시간 대기’까지 부른 유명 베이커리 카페의 계산대에서 '팁 박스'를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격표에는 팁과 같은 봉사료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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