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옮긴 뒤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곳을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곳을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인 B 씨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5년 내 대도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