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상위 1% 종부세 135만→109만 감소
하위 50% 평균액은 약 23만원 수준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에 견주어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으로 2021년(15만3000명)보다 8만명 정도 늘어났다.
2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28.8%)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000원으로 전년(56만4000원)과 비교해 10만5000원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000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9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세액은 ▲하위 50%(19만8000원) ▲하위 20%(6만8000원) ▲하위 10%(3만3000원)이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37%(8만7000명), 20만원 미만은 27%(6만4000명), 10만원 미만은 14%(3만3000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9만4000명)는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33만7068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은 17%(4만명)로 1명당 세액은 7만8000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47만5000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평균 24만5000원을 내고 있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6000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119만원)을 빼주면 최종 세액(109만원)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47.8%)을 세액공제 받는 셈이다.
1주택 종부세 135만→109만원 감소
한편 지난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6426만원)에 비해 1790만원 감소했다. 상위 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2639만원)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 10%의 1명당 세 부담은 575만원으로 전년(847만원)에 견주어 272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 80%의 평균 세 부담은 42만1천으로 11만4000원 감소에 그쳤다. 하위 50%의 평균 세액은 19만8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만5000원 줄어들었고, 하위 20%는 3000원이 감소됐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은 더 많이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 1%의 감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 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 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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