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165.2
적정수준은 130~140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8.0으로, 전 분기(71.9) 대비 3.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분기(6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되고, 지수가 높아지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과 더불어 금리 또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지난해 4분기(81.4)에는 상승세가 꺾였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역시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3분기 이후에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 하락할지는 불확실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분기 165.2로 1분기(175.5)보다 10.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지수가 214.6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수는 여전히 17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라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이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로 볼 때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볼 때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여전히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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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에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을 넘긴 지역은 세종이 유일했다. 세종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3으로 전 분기(102.7) 대비 2.4포인트 내려갔다. 다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경기(88.0), 제주(82.7), 인천(72.4), 부산(71.7), 대전(67.6), 대구(62.2), 광주(57.3), 울산(53.0) 등의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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