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도 공시, 국토교통부 통해
부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3.06% 하락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8일 관내 15만 99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하락률 3.06%는 전국 평균 하락률 4.93%보다 1.87% 낮으며, 최고 하락률을 보인 서울시(7.46%↓)보다 4.40% 낮은 수치이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중구의 하락률이 3.86%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3.77%↓), 북구(3.71%↓), 기장군(3.46%↓)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부산진구(2.53%↓)가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8.35%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하락한 원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택가격 시세 하락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25일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이 3.43% 하락했으며, 개별주택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올해 부산시 최고가 주택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3억 40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으며, 최저가 주택은 동구 좌천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45만원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구·군의 주택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누리집을 통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6월 26일까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도 28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6월 27일에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 등 조세와 부담금의 60여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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