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영상 알고리즘 조작’ 논란을 둘러싼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등법원 최종판결이 다음달 열린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영상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경쟁사들에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관련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둘러싼 네이버에 대한 고등법원 최종 판결이 다음달 9일 서울고등법원 1별관에서 열린다. 12일 예정됐었던 판결이 재판부에 의해 두차례 연기되면서다. 판결은 공정위가 네이버에 자사 영상에 가점을 주고 경쟁사에게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가 왜곡했다며, 2020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데 따른 취소 소송이다.
핵심 쟁점은 공정위가 지적한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할지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영상 알고리즘 조정 행위를 ‘불공정행위’ 가운데 ‘위계(속임수)에 의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의 유입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운영 등 기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으로 판단했던 네이버쇼핑 사건과 달리, 영상 시장에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는 보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유튜브, 카카오TV등 경쟁사를 고려할 때 영상 시장에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영상 검색 서비스를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개편 사실을 경쟁사들에 알리지 않았다. 반면 자사 영상 부서 등에는 검색에 네이버TV 영상이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키워드 입력 가이드’ 등을 만들어 대비시키는 등 ‘자기사업우대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 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했다. 이 가점은 네이버TV영상만 받을 수 있었고,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더라도 받을 수 없없다. 네이버측은 지난해 변론 과정에서 “품질이 좋은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267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비교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오픈마켓’으로 지배력을 전이시켜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자기사업우대에 따른 시장경쟁제한이 쟁점”이라면서 “특히 불공정행위 가운데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직접 고객유인을 입증하지 않았더라도, 유인을 하려했다는 충분한 우려가 존재하면 (네이버의 시장경쟁제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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