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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답례품 준다…'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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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 세액공제10만원+답례품 3만원
손흥민, 제이홉, 반기문 등 유명인사 참여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올해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유명 인사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 춘천 출신인 축구선수 손흥민, 광주 출신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충북 음성군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 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에 이용된다.


기부하면 답례품 준다…'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보니 올해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사진=무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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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기부한다면 10만원과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합해 총 24만8500만원 공제받게 된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방법은 간단하다.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 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거나, 오프라인의 경우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개)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구매는 기부 포인트로 가능하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최대 30%) 생성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쳐 총 1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수도권-지방 상생 효과 기대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로 벌어진 지방과의 재정 격차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의 아이디어는 일본 '고향납세제'(후루사토 노제)에서 왔다.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2000엔(약 2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내면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첫해 2008년 81억4000만엔에서 2021년 8302억엔으로 기부금이 102배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기부하면 답례품 준다…'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보니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선순환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장점이다. 기부자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하게 된다. 답례품에는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농·수·축·임산물이나 제조 물품, 지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관광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자체의 답례품 경쟁도 뜨겁다. 강원 속초는 요트투어 상품권을, 경남은 크루저 요트 체험권을 제공한다. 울산은 대왕암공원 카라반 숙박 할인권을 지급한다. 경기 가평은 휴양시설숙박권과 순환 버스 탑승권을, 인천 미추홀구는 야구 관람 상품권을 준다.



충북 단양은 사이버군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 군민증을 지참한 기부자는 단양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관광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벌초를 해주는 지역도 있다.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전남 고흥·장성, 경북 경주 등에선 기부하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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