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풍력 양수인가 철회…위법 행위 6건
中에 사업권 매각 시도…'7000배 시세차익' 논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했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 7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으려 했던 전북대 S교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열린 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는 12일부터 철회된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올 10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한 S사, T사, J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산업부 조사 결과 허위서류 제출 3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등 6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산업부 조사 대상 중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T사는 올해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업체다. T사 실소유주인 전북대 S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기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T사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기려 했던 업체는 중국계 자본이 100% 지분을 가진 태국계 회사로, 산업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었다.
다만 산업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T사가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사전개발비도 허위로 제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산업부가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가 끝나기 전에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돌입한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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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가 양수인가 철회를 결정한 만큼 T사와 중국계 자본이 맺은 계약도 무산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T사가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수인가 철회에는) 당초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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