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은 전세 세입자에 적용 어려워
"대환대출 플랫폼에 전세자금대출 넣어 은행들 경쟁 유도"
"보증기관 통해 세입자 신용보강하면 대출금리 낮출 수 있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민우 기자, 송승섭 기자] 경기도 동탄에 사는 직장인 김영환씨(38)는 지난해 8월 연 3.44%에 전세자금대출로 3억원을 빌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월 납입해야 할 이자는 86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점차 두려움이 커졌다. 6개월마다 돌아오는 금리 조정 시기에는 여지없이 1%씩 올랐다. 어느새 대출금리는 5% 중반까지 치솟았고 매월 내야 하는 이자는 14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김씨는 "안심전환대출 같은 주담대 지원 얘기는 많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지원해 준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가 없고 금리만 오르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커져서 집주인에게 말해 보증금을 낮추든지, 아니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을 일단 종료하고 더 전셋값이 싼 집을 구해 이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전세족만 소외
전세 세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책금융에서 소외됐다는 데 있다. 금리 상승기 이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이 영끌족을 포함한 주택 구매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미 집을 산 영끌족의 변동금리를 4%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식이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출금리 지원에서도 소외됐다'는 게 전세 세입자들의 목소리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은 전세 세입자에겐 적용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물이 없는 데다 대출 기간도 짧다"며 "이 때문에 만기가 20~30년짜리인 주담대를 모아서 만드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기 어렵고,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정책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당국 "정책금융 대상 범위 넓히는 게 방법"…정치권도 관심 갖기 시작
결국 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당국의 이야기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해 연 1.8~2.4% 금리로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수도권 외에는 8000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자격 조건으로만 보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금융상품 수도 적은 편이다. 이걸 좀 더 완화해 전세자금 지원 수요에 대응하자는 게 핵심이다. 물론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방법이다.
정치권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전세 세입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무위 소속 국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보다는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6월 출시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전세자금대출을 넣어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당근을 주고 전세자금대출 특판을 선보이도록 독려하거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강화해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도 언급되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 통해 세입자 신용보강 하면 금리 낮출 수 있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전세는 담보가 없다 보니 신용등급이 낮아서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마련"이라며 "전세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정부가 보증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세입자들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세입자들에게 한해서 고정금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교수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은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 기간이 길어야 한다"며 "전세 계약 2년 후 2년 더 연장하는 사람들에게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4년 정도면 그래도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기간"이라고 했다.
금융정책을 넘어 전세세입자 보호조치가 더 두터워져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 뿐 아니라 집값 하락 탓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되돌려받는 제도다.
김 교수는 "유용한 제도지만 세입자가 보증료를 수십만원씩 내고 가입해야 하다 보니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 하는 서민들이 있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면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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