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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임 피해아동 후유 장애 막는다…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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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국내 첫 시행…지원 대상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정
평생 사고 후유 장애로 남지 않도록 황금시간 사수

학대·방임 피해아동 후유 장애 막는다…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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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학대, 방임 등의 피해아동 지속적 발생과 즉각분리 시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홈에 입소하는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마음치유그룹홈'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음치유그룹홈 운영은 기존 그룹홈 내에 ‘주의력결핌 과다행동장애(ADHD)증상, 허약한 신체조건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 미술, 드라마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피해아동 중 더 취약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증상, 경계선 지능, 허약한 신체조건 등의 집중보호 필요아동에게 올 9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그룹홈 아동 중 경계선 지능,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 허약한 신체조건 등의 집중보호 필요 아동 수가 현원 대비 32%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개인치료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 집단치료 회당 최대 20만원 이내, 종합검사비 최대 42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그룹홈의 경제적 부담감 감소를 위해 치료비 단가를 현실화해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 심리상담, 미술, 모래놀이, 드라마 치료 등 아동별 특성에 맞는 치료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비교적 단가가 높은 방문치료도 가능해졌다. 또한 치료전문가가 진행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동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집중보호 필요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1개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의 특성 파악 및 이해를 돕고, 1대 1 양육상담 및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방안 제공으로 종사자 소진을 예방한다. 양육자 1명당 최대 5회 이내,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상담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당초 10개소에서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로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단순 보호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 양육정책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가의 개입 없이 종사자의 양육에만 의존, 소진으로 인한 퇴사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양육자 심리상담도 병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체적 상처나 질병도 조기치료가 중요하듯 마음의 상처도 조기치료가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학대아동치료 전문가들은 강조한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치유 그룹홈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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