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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돈 더 벌어야"…고액 임상시험 알바 지원하는 청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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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생존법
"돈 필요해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결심
생활비 아끼려고 외식 대신 도시락 싸거나 리터루족 되기도
'고수익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 위험 증가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돈 더 벌어야"…고액 임상시험 알바 지원하는 청춘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 등에 지원이 몰리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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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비 지출 부담이 커진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2~3일만 참여하면 되는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 등에 지원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국내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사례비를 문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대학생이면 학기 등록금, 아니라면 한 달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이 달렸다.


지난달 7일 만들어진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관련 포털 카페는 개설 한 달여 만에 900명이 넘는 회원 수를 기록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해당 카페에는 임상·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후기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수백여 개 올라왔다.



회원들 중 몇몇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생활고 때문에 생동성, 임상 모두 찾아보고 있다"고 글을 남겼으며, 다른 회원은 "대부분 생활고가 원인", "돈이 필요해서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를 한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이외에도 취준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도 임상 시험이나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에 관한 글들이 발견됐다.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행하는 실험이고, 생동성 시험은 특허 기간이 끝난 의약품을 복제해 판매하고자 할 때 원본이 되는 약과 복제약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인체 실험이다. 의료계에서는 금전 목적으로만 지원하거나 부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원하는 사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상시험 지원 전문기관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임상시험 참여자들에게 △임상시험으로 인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정도 △임상시험 참여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에 필요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됐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돈 더 벌어야"…고액 임상시험 알바 지원하는 청춘들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과 컵라면 매출이 증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청년층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늦은 밤 마감 세일 상품을 찾거나, 외식 대신에 도시락을 싸는 등 고물가 속 '생존법' 찾기에 돌입했다. 성인이 돼서도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으며, 부모 품을 떠났다가 주거비와 생활비 압박을 견디지 못해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리터루족' 마저 나온다.


고공행진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20·30대가 늘어나는 한편 '고수익 알바'라는 공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청년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단순 심부름이나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돼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돈 더 벌어야"…고액 임상시험 알바 지원하는 청춘들 '고수익 알바'라는 공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지난 4월에는 50대 남성에 전화해 "딸이 프랑스에서 납치됐다"고 속여 금춤을 갈취하려 한 혐의의 10대 여성 A양이 현금을 수거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A양은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사례처럼 젊은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관련 피의자 2만2045명 중 20대 이하는 9149명(41.5%), 30대는 4711명(2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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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돈을 대신 송금해주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서류를 건네는 경우에는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 가능하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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