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핵심상권 1층 점포 7500개 직접 현장 조사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통상임대료 0.7% 하락
조사결과 활용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현행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조정시 적극 활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 3900원이며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으로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상권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및 상권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 당 평균 5만 3900원으로 2020년 월 5만 4300원과 비교하면 0.7%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19.51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48만원에 이른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 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였는데 1㎡ 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이 외에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학원가(8.13만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평균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 4916만원이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4.5%에 달했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 5499만 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점포별 운영 실태도 조사했다. 먼저 조사 점포들의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4.5㎡(19.51평)이었다, ‘총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조사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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