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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 평균 348만원'…명동거리 ㎡당 '21만원' 最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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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핵심상권 1층 점포 7500개 직접 현장 조사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통상임대료 0.7% 하락
조사결과 활용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현행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조정시 적극 활용

작년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 평균 348만원'…명동거리 ㎡당 '21만원' 最高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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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 3900원이며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으로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상권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및 상권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 당 평균 5만 3900원으로 2020년 월 5만 4300원과 비교하면 0.7%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19.51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48만원에 이른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 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였는데 1㎡ 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이 외에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학원가(8.13만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평균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 평균 348만원'…명동거리 ㎡당 '21만원' 最高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 4916만원이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4.5%에 달했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 5499만 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점포별 운영 실태도 조사했다. 먼저 조사 점포들의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4.5㎡(19.51평)이었다, ‘총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조사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작년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 평균 348만원'…명동거리 ㎡당 '21만원' 最高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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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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