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사장 등 비판… 공익적 맥락 발언"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강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2020년 2월28일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강 위원장을 새울1발전소 운영실 발전운영부 노심관리파트 과장 업무에서 직위해제했다.
강 위원장은 그해 2월 초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지시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감사실장이 뇌출혈로 사망했다"거나 "전문성을 배제한 강제 인사이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며 정 사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수원에 "강 위원장에게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다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 차별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은 뒤, 지난해 5월25일에 이르러서야 직위해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그는 행정법원을 찾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각 의견 표명은 그 근거 규정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뤄져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발언한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익적인 맥락에서 비롯했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감사원이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정 사장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고, 정 사장은 관련 내용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조작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월성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내 한수원에 약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잘못된 인과관계의 평가 및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로써 한수원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연장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수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로 놔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라며 "중노위 등 단계에서 충분히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해줬던 것을 이번에 법원이 바로잡아 줘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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