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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출마자가 벌써부터 ‘불법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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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장 A예비후보 전기설비공간에 선거사무실 꾸려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변경’ 소지 다분

A후보 측 “공직선거법상 하자 없어…문제시 이전할 것” 해명

 기초단체장 출마자가 벌써부터 ‘불법 의혹’ 논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빌딩 3층 노외주차장에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A경선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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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누구 사주 받고 왔어! 당신 누구야. 직업은 뭐야."


지난 25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구청장 선거사무소. '광산을 새롭게, 구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경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 등을 카메라로 찍는 모습을 보고 캠프 관계자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사진을 지울 때까지 나갈 수 없다며 출입구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신분증을 가지고 간 다음에 수십여 분간 돌려주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사람이 수시로 오가는 통로 쪽에서 외관 사진 촬영을 두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며 건조물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보통 선거사무소는 주민 등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인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버럭' 반응을 보인 이유는 왜일까.


광산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A후보 측은 지난달 17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수완동 소재 주차전용건축물인 한 빌딩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이 건물은 연면적 3153㎡, 지상 3층 규모이며, A후보는 3층 노외주차장과 옥상을 선거사무소로 사용 중이다.


문제는 3층 노외주차장 건축물이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17.05㎡(약 5평) 규모의 이 시설은 당초 관할 구청에 '전기설비공간'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곳으로 그 전에는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는 수위실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영업소를 제외한 고정된 장소 1곳에 둘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법 위반의 소지는 다분하다.


'주차관련시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지자체 건축과 관계자(타지역)와 건축설계사 5명도 모두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 중 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평면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대조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허가받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는 현재 점검 대상 건축물이 밀려 있어 추후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청장 경선이 오는 29~30일 실시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나면 3층 선거사무소는 폐쇄돼 '아무일 없던 일'이 돼 버릴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전임 광산구청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직무대행 제체'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불법 잡음이 나오고 있어 시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34)씨는 "후보와 선거구민을 이어주는 소통 채널인 '선거사무실'부터가 무단,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큰 문제"라며 "준법정신이 훼손된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민은 청렴한 인물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관할 구청에서도 한 달 뒤에 기관장으로 올 수도 있는 유력한 구청장 후보의 캠프를 단속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눈치보며 미적미적 미루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제보가 너무 많아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바로 행정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캠프 측이 아닌) 임대인에게 계도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상 부과할 수 있다.


민주당 관주시당도 향후 행정 처분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패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서 선관위에 정상적으로 선거사무소 신고를 마쳤다"며 "문제가 된다면 즉각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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