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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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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어떤 처벌 받을까?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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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880억원의 횡령 사고를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횡령의 경위와 동기, 횡령 금액의 사용처 등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년~7년(가중시 5년~8년),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년~8년(가중시 7년~11년)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형량일 뿐,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얼마든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4일 현직 부장판사 A씨는 "양형기준은 평범한, 보편적인 사안인 경우의 권고 형량을 정한 것이지만 많은 사건의 경우 보편성에서 벗어난다"며 "유사한 사례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일응의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횡령액의 용처, 돈을 맡긴 경위, 보관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 양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경제사범 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찰 간부 B씨는 "한 20년 전에 삼성에서 자금 관리하던 과장이 1000억원 정도 횡령해서 주식투자나 유흥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 징역 십몇년이 선고됐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 "예전 같으면 아마 검찰에서 징역 15년 정도 구형할 텐데, 지금은 징역 20년도 구형할 수 있을 것 같고, 피해금액 변제가 안 됐으면 법원에서 징역 15년 이상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과거 사례 중 이번 사건과 피해금액이 가장 비슷한 사건으로는 2009년 회사 공금 1000억원과 신탁자금 898억원 등 총 189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해외 원정도박 등에 사용한 동아건설 박모 자금부장 사건이 있다.


강원랜드에서 ‘강남 박회장’으로 불리며 하루에만 20억~30억원을 썼던 박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횡령을 도운 자금과장은 징역 7년, 은행 직원은 5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조흥은행 직원 김모씨는 자신의 누나 2명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한 번에 30억~70억원씩 16차례에 걸쳐 은행의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12억원을 빼돌렸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횡령액 중 333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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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회사원 임모씨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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