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이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도심 속 굉음 문제에 남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륜차 불법개조 수시 단속 및 엔진소음이 없는 전기오토바이로 교체 및 지원해주는 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가 지난 9월 백운교차로 일원에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과 계도를 했다.
또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음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배기소음은 105 데시벨, 경적소음은 110 데시벨을 초과하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05 데시벨은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남구는 오토바이를 엔진소음이 없는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 및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한다. 일반형 경형은 120~150만원, 소형은 214~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이륜차는 280~330만원이 지원된다.
남구 관내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효덕초교 입구와 봉선동 이마트 맞은편 2곳이 있다. 올해 12월까지 1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 8월 광주의 이륜차 등록 대수는 4만1526대다. 코로나19로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해 1월 기준 3만9886대에서 1640대가 늘었다.
남구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올해 9월말 기준 17건이다. 전화 접수 5건, 국민신문고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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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늦은 밤까지 배달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소음으로부터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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