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사만 치료감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재는 서울서부지법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7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약물중독 상태 등이 인정된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2019년 서울서부지법은 살인미수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에게 알코올 장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지만, 검사는 응하지 않았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관련 조항이 "피고인과 시민의 잠재적 피해예방을 위해 적정하고 타당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법은 청구·판단 주체를 분리해 치료감호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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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과 그 사유가 된 살인미수 사건은 별개로 봐야한다"면서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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