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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시 청년주택, 10년 후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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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시 청년주택, 10년 후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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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될 때 서울시가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를 용도별로 10∼30%씩 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는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가구 등 총 1만2952가구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를 완료했다. 2022년에는 8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준공한 청년임대주택은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499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4가구) 등 6개단지, 2178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한 공공임대는 297가구(1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1가구(86.4%)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수의 청년입주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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