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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인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증가…허종식 "특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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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50억원→올해 8월 기준 1423억원 체납
허 의원 "폐업시 노동자들 수급권 확보 불가능"

[2020국감]인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증가…허종식 "특별관리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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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인천지역 사업장은 2만 6905곳이며, 체납액은 1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만도 8월 말 현재 체납사업장 수는 2만 6553곳으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체납액은 72억원이 증가한 1423억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2017년 1229억원(사업장 2만 7132곳), 2018년 1284억원(2만 6958곳 ), 지난해 1351억원(2만 6905곳)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대 체납사업장 현황을 보면, A사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동안 연체금을 포함해 13억 3100만원을 체납했다.


B사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6억 8800만원을, C사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32개월 동안 2억 9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1만 8000곳, 체납액은 2조 2573억원에 달한다.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데, 특히 체납시에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시 사용자만 진료가 제한되고, 산재·고용보험은 체납하더라도 노동자는 불이익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체납의 '정당한 사유'(국민연금법 제128조)로 인정해 처벌 강도가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 71건(43억 1000만원)이 고발됐으나 징수액은 3억 5000만원에 그친 가운데 13건은 불기소처분, 11건은 조정을 거쳐 처벌을 받지 않았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은 수급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며 폐업시에는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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