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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5G 엇박자 정책 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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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5G 엇박자 정책 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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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이동통신용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 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부대시설' 항목에 추가하면서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와 주민 대표 간에 협상이 되면 가능했다. 통신업계는 국토부의 초강력 규제 도입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이 원활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전자파 피해를 막연하게 걱정해 막무가내식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할 때마다 모든 주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 과제로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정됐다. 정부와 공공서비스 분야에 5G 망을 조기 구축해 서비스 모델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구축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 같은 규제는 정부 정책 방향 측면에서 엄청난 엇박자라는 느낌이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5G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들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5G 인프라 구축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업그레이드 행정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90억달러 규모의 5G 펀드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세액 공제로 5G 인프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5G 신규 망 구축 사업자를 대상으로 15% 규모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5G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2% 수준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투자해 5G를 전 국토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 5G 인프라는 신규 서비스 창출과 혁신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5G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LTE보다 20배 빠르고 지연 시간도 대폭 단축돼 실시간성이 더욱 정교해진다. 5G 시대에는 4G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게임, 교육,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본다. 5G를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장비ㆍ부품ㆍ소프트웨어업체 등이 서로 얽혀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보면 5G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축적한 데이터에 대한 딥 러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될수록 AI는 더욱 진화하고 완벽에 가까워진다. AI의 핵심인 데이터를 대량 축적하기 위해서는 5G와 같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덧붙여 코로나19 이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5G다. 국가 혁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5G 인프라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5G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루빨리 걷어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는 한 발 물러서 법령 해석 여지를 열어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제발 잘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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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고문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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