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광고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은 2만9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을 가장한 문자메시지ㆍ전단지 등으로 불법대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SNS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고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바꿔 정부의 합법적 대출인 것처럼 연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인 것처럼 가장한 불법 대부광고도 성행한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또 'KB국민지원센터' 등의 문구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인 것처럼 꾸며 광고를 발송한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같은 문구를 내세워 불법 대출을 시도한다.
이런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다음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이므로 응해선 안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래는 금감원이 제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예방 요령.
▲인터넷상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는 허위 과장
▲전화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면 개인신용정보 매매를 의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드립니다" 광고는 작업대출을 의심
▲일수, 급전, 당일승인 대출 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
▲고금리 피해 및 미등록 대부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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