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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에…보훈처 "하재헌 중사 판정 심도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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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대변인 "곧 재심의 절차 진행할 것"
文 전날 "탄력적 해석 여지 없는지 살펴봐야"

文대통령 지시에…보훈처 "하재헌 중사 판정 심도있게 논의" 지난 4월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 창단식에서 하재헌 선수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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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차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또 이런 법률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이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며 군의 판정을 뒤집었다.


보훈심사위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은 교전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전상 판정을 받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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