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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최저임금 8590원 수용"…소상공인 "투쟁 집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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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최저임금 8590원 수용"…소상공인 "투쟁 집회"(종합)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 투표 결과가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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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시급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주된 지급주체인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계는 2.9% 인상폭에 아쉬운 면이 있지만 수용한 반면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29% 인상된 것이 임금지불능력을 벗어난 수준인 동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원이 넘어섰다"며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외여건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다소 아쉽다"며 "업종별 차등화나 외국인근로자 등 구분적용이나 결정체계 바꾸는 부분은 경영계가 계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도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전반적인 압박을 해소하고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 "최저임금 8590원 수용"…소상공인 "투쟁 집회"(종합) 전국 업종ㆍ지역별 소상공인 대표들이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ㆍ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 또는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온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상폭이 낮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이미 1만30원의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서 2.87% 오른 것"이라며 "이번 인상률이 낮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다수가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로 몰리고 그에 딸린 저소득 취약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어 2.87%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태양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다 녹아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은 노동계도, 경영계도 아닌 소상공인들"이라면서 '지불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정책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6.3% 인상된 888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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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선거 보이콧 등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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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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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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