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아레나 온라인 설문조사
43% "3년간 업데이트 지원해야"
"1년 또는 2년" 답한 응답자 22%
스마트폰 이용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업데이트 보증기간은 3년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SW) 지원·최적화도 단말기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신 OS 업데이트에는 이용자 편의성을 늘리기 위한 신기술 제공, 보안 패치 등이 포함된다.
11일( 현지시간) GSMA아레나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43%가 "스마트폰 OS 품질보증기한은 3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4년 이상을 요구한 응답자도 35%에 달했다. "1년이면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 2년으로 말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GSMA아레나는 "중저가 단말기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2년마다 바꿀 수도 있겠지만, 고가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단말기 변경이 쉽지 않다. 3년간의 OS 업데이트 보장이 필요하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이미 3년간 OS 업데이트 보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OS 업데이트 보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 매체는 "OS 업데이트 보증이 포함될 수록 단말기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니의 경우 2년간의 OS업데이트를 약속했지만, 고가의 모델에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OS 업데이트도 1년간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제조사들이 고객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OS 업데이트 보증기한을 자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6(2015년 3월 출시), 갤럭시S6엣지, 갤럭시S6엣지 플러스, 갤럭시노트5(2015년 8월 출시)에 안드로이드 8.0 버전 '오레오'로 업데이트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위 모델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폰아레나는 "삼성전자가 단 한 곳의 통신사만을 위해 단말기 OS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OS 업데이트가 향후 국가별로 순차적 지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만큼 품질보증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사장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정부 정책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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