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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교육경력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경기교육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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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교육경력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경기교육청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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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경력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27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 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취지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8년 넘는 경력을 가진 교사 A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개월 간 근무한 뒤 2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냈다. 현재 4년 째 육아휴직 중이다. 그러다 남편의 직장 이전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와 복직을 준비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B지역 학교로 전출을 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출 조건인 ‘3년 이상 근무’를 채우고 전출가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타시·도 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다른 시·도 간 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교육경력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모든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17개 교육청 중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곳이 인천, 강원도 등 이미 8곳이라는 점과 전출 목적이 별거라는 고충 해소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전출방식이 일대일 동수 교류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을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또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를 근무할 경우 반드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적용하면 현재 근무하는 학교 근무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돼 인사이동 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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