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120명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ㆍ이하 개혁위)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가 6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또 하나의 대형 권력기관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과 고위공무원단,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개혁위는 "'슈퍼 공수처'라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3개의 안과 비교할 때 규모가 가장 많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공수처를 국민 열망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원인 임수빈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는데 검사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명이라고 해도 팀이 3~4개 밖에 안된다"며 "공수처가 3~4개의 사건만 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가 깨끗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검사 50명은 돼야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와 싸운다고 하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전력을 다 해 싸워야 하는데 지난 20년간 일어난 권력형 범죄를 떠올려 보면 검사 50명으로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일반 검찰에는 수사관과 온갖 행정 인력이 뒷받침되지만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혁위로서는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해 선정한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 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 수사권도 보장받는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상당부분 진행했을 경우에는 수사의 맥을 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조율을 거쳐 공수처로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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