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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수사·기소권 갖는 공수처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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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수사·기소권 갖는 공수처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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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ㆍ이하 개혁위)는 18일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연루 범죄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공수처 권고안을 공개했다.


개혁위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지닌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완화해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했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범죄와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범죄 등이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개혁위는 "(국정농단, 국정원 여론조작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고위공직자 직무범죄 유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3년 임기, 중임 불가)하도록 했다.


공수처에서 수사 실무를 맡을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을 한 뒤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검사 인력은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규정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 후 1년 동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다.


권고안은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응하도록 정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고려한 결과다.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경찰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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