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아프리카, 남미뿐만 아니라 북유럽도 여성징병제 도입
현재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대부분은 내전이 잦은 국가들로 군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 반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실행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충돌로 인해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야 한다.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비전투병으로 징집했다. 18~29세 남성, 20세 이전에 이민 온 18~26세 독신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20세 이후에 이민 온 독신 여성의 경우에는 자원입대가 허용된다.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15년부터 여성징병제를 도입해 키 142㎝ 이상 여성들에게 7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 한편 남성은 병과에 따라 10~13년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베냉·남수단공화국·에리트레아·차드·코트디부아르·모잠비크 등 6개 아프리카 국가와 남미의 볼리비아·쿠바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유럽 국가의 여성징병제다. 최근 1~2년 사이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고 스위스·오스트리아·덴마크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 징집에 나서는 건 양성 평등 차원에서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매년 징집 대상자 6만 명 중에 실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은 1만 명 정도다. 따라서 여성에게 강제성 있는 징집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토의 일원인 노르웨이는 전쟁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도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것은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당시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 앞장서서 여성 징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도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7세 이상의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된다.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 국방장관은 “여성을 군 징집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당장 병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하면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징집 대상은 18세 청년으로, 9~12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의 징집제도는 젠더(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남녀 의무 징병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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